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이나 성을 매개로 감염되며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한데,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16년 HIV·에이즈 감염인 20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40.5%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반 환자들과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기구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6.4%는 의료진이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감염인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사국가시험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 검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