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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 대상 은행을 기존 ‘자산 500억 달러(약 53조2,400억 원) 이상’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완화법이 곧 제출된다.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은 은행이 10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법안에는 자산 100억 달러 이하의 금융기관을 ‘도드-프랭크 법’의 ‘볼커룰(Volcker rule)’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볼커룰은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 상원 은행위원장의 주도로 입안됐으며 존 테스터(몬태나), 존 도넬리(인디애나),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 49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위한 의석수(6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동조가 필요하다.
월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온 비영리단체 ‘아메리칸 포 파이낸셜 리폼’의 마커스 스탠리 정책국장은 상원 법안에 대해 “개별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들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 시스템의 ‘스트레스’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