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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이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이전까지는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서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고 할 때 있었다. 그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이었다는 점이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뒀다,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A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A씨는 이후 다시 퇴사했다.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이 사례로 보면 A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