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일수당 중복할증' 18일 공개변론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18일 열린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팽팽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27명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공개변론은 쟁점별로 양측 대리인 및 참고인과 재판부의 토론식 변론으로 진행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라 한국정책방송과 네이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법리·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휴일근로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연장근로가 인정돼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성남시 측은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가산되면 재계에 약 7조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 10만개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통해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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