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헌법재판소는 조 전 회장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세금 89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 전에는 한 번 증여세가 부과됐더라도 주식 매도 등으로 생긴 차익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세처분 근거가 된 법령에 문제가 없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과세 당국의 효성에 대한 과세처분에도 정당성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오는 23일 이뤄질 항소심은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1심에서는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868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번 헌재 결정과 달리 1심 판결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최초로 증여 대상이 돼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돼 과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도 결정문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