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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여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 측은 14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료원 규정상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담당 부서는 감염관리실”이며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할 의무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약품 및 감염관리를 맡는 것은 간호사들이고 총괄하는 이는 수간호사”라며 “주사실과 오물처리실이 인접해 있고 청소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므로 감염 경로가 간호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직접적인 감염 경로에서도 자신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교수가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속 의료진의 감염관리를 항시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보조 행위를 할 뿐이며 주치의는 전공의·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병원에 감염관리 전담 부서가 있더라도 주치의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참고인 방문조사 등 외곽조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이 평상시 어떻게 감염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조 교수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신생아들에게 사망 전날 오염된 주사제를 투여했던 간호사들을 이번 주 내로 재소환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