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의료업이나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각종 문의 사항은 지역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