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령화정책 방향을 제시한 ‘고령사회대책 대강’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일반적 경향은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명기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5년 만에 내놓은 첫 수정안이다.
고령사회대책 대강에는 이외에도 △연금수급 개시 시점(통상 65세) 연기 가능 시점을 70세 이후로 조정 △고령자의 재취업과 기업 활동 후원 △고령운전자 대책 강화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투자자 보호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대강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왔다. 일본노년학회는 지난해 1월 고령자로 정의되는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75~74세를 준고령자로 부르고 고령자 중 90세 이상은 초고령자로 칭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료의 진보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취업이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돕자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고령사회대책 대강 수정안에 정부 차원의 새로운 고령화정책을 공식화하면서 60~64세의 고용률을 지난 2016년 63.6%에서 오는 2020년 67%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으로 연금수령 시점이 밀리면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혜택이 줄면 노인 연령 조정이 자칫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