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50대 남성, 2심도 '징역 30년'

법원 “피해자 유족, 정신적 고통 심하고 엄벌 원해”

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헤어지자는 연인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가 숨도록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함께 기소된 이모(61·여)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비슷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점,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유족 등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족들이 애초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유족들은 돈을 돌려줄 의사를 밝히며 여전히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작년 2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한 연인 A씨를 승용차로 납치해 경기 하남·광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서울 강동구의 은신처에 숨어 있던 최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A씨에게 다른 연인이 생겼다고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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