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마쳐"... 영업정지 조치 나올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 사실을 조사해 왔다. 현행 법상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 조치 및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