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자신의 지역구에서 업체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의원은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민원과 상관없이 약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GS홈쇼핑·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우인·김민정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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