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른 병사 봉급 인상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공표되는 1월 19일, 병사들에게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병사 봉급 인상안에 따르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은 각각 36만 6,200원, 33만 1,300원, 30만 6,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 9,000원 수준”이라며 “금번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역 병사들은 국방부와 시중은행 2곳의 협약에 따라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병장 67만 6,100원, 상병 61만 200원, 일병 55만 2,000원, 이병 51만 100원으로 인상돼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전역시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인 6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