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전문] SBS “상품권 임금 지급 확인...조사할 것”

SBS 측이 ‘동상이몽 시즌1’ 스태프에게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

사진=SBS


SBS 측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최선을 다해 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들에게 용역비나 근로 대가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라며 상품권 임금 지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SBS는 상품권 지급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사례가 다양하고, 용역비와 인센티브의 구분이 어려운 사안도 많아서 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먼저 밝히고 관계기관과 방송인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일반 출연자 사례나 장소 제공, 아이템 제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상품권이 예능과 교양의 다수 프로그램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상이몽 시즌1처럼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 외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작PD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니라 SBS 전체가 자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SBS 측은 “SBS는 오늘 위와 같은 대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임직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SBS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외부 동반자의 신뢰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상품권 부당지급 당사자들께 재삼 사과드리며 앞으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 매체는 SBS 측이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제작팀인 프리랜서 촬영 감독에게 6개월치 임금 900만 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방송국의 ‘상품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하 SBS 측 입장 전문

먼저 SBS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들에게 용역비나 근로 대가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SBS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2016년 9월 말, SBS의 동상이몽 시즌1(2016.7.18일 종영) 프로그램은 카메라 용역회사인 A사에 용역비 5,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10월 초에 상품권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이 용역비와 상품권 일부를 동상이몽 시즌1 제작에 참여한 카메라맨들에게 지급하였고 A사는 이 중 한겨레21에 보도된 B카메라맨에게는 현금 800만원과 상품권 1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1년 3개월 뒤인 2018년 1월 8일, 한겨레21에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월 9일에는 B카메라맨과 동상이몽 시즌1담당 피디와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SBS가 제보자를 색출하고 보복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일었고 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SBS는 1월 11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 공식 사과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2. 조사의 진행

현재 SBS는 상품권 지급에 대해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지급 방식이나 사례가 다양하고, 용역비와 인센티브의 구분이 어려운 사안도 많아서 조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BS는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먼저 밝히고 관계기관과 방송인들의 제안을 적극 수렴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동상이몽 시즌1의 상품권 지급에 대한 조사결과

1) 용역비 지급 과정

일반인 가족관계의 관찰이 주 내용이었던 동상이몽 시즌1은 2015년 4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였고, 관찰용 거치 카메라 촬영과 야외 촬영비용으로 카메라 용역회사인 A사에 월 평균 3,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치 카메라에는 통상 2명, 야외촬영에는 3~4명의 프리랜서 카메라맨이 참여해 주당 평균 2~3일씩 촬영에 참가하였고 A사는 B카메라맨에게 1일 촬영에 3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동상이몽 시즌1은 첫 방송 후 1년 3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18일에 종영되었습니다. 종영 프로그램 정산을 위한 결재 과정에서 지급 시일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2016년 9월 말에 A사에 현금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추가 투입된 장비 비용 등을 합친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상이몽 시즌1은 이 요청을 수용하였으나 회사에 종영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추가 청구할 경우, 결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A사에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타진하였습니다. A사가 이를 수용해 상품권 800만원이 10월 초에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A사에 따르면, 한 달 뒤인 11월 초에 B카메라맨에게 현금 800만원과 상품권 17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동상이몽 시즌1은 최종 용역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A사에 상품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일반인 가족의 관찰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 성격 때문에 촬영 일수가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A사와 협의해 용역대금인 현금과 별도로 회당 평균 10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B카메라맨에게 2015년에 현금 700만원 외에 상품권 6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2) 동상이몽 시즌1 피디의 제보자 색출, 협박 관련


1월 8일 한겨레21에 관련 기사가 나가던 날, 담당 피디는 회사 외부에서 녹음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47분에 B카메라맨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담당 PD는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 PD는 녹음이 끝난 후, B카메라맨이 10시 48분에 발송한 ‘동상이몽 시즌1 미방송분 및 누락임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으니 연락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공개된 녹취 파일은 담당 피디가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B카메라맨에게 전화를 한 것처럼 소개되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반 전의 일이고 B카메라맨과는 직접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피디가 이를 확인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들입니다. 언성이 높아진 상태라 담당 피디의 말이 듣기에 따라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제보자를 색출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4. 타 프로그램의 상품권 지급에 대해 조사 결과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일반 출연자 사례나 장소 제공, 아이템 제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상품권이 예능과 교양의 다수 프로그램에서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상이몽 시즌1처럼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 외에,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제작PD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니라 SBS 전체가 자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SBS가 외부에 현금으로 지급한 직접제작비는 총 8,500여억 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와 별도로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 22억 원의 상품권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3년간 예능과 교양의 총 상품권 협찬 수입은 49억 원입니다.

5. 대책과 실천 방안

1) 예능 프로그램 상품권 협찬 전면 폐지

- SBS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은 기존계약이 종료되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상품권 협찬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2) 상품권의 본래 목적 외 사용 금지

-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도 본래 용도와 다른 상품권 사용을 일절 금지하겠습니다.

3) 기 지급된 상품권 처리와 불이익 금지

- 지급된 상품권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하겠습니다.

-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제보자나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일체의 차별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4) 상품권 관련 신고 센터 운영

- SBS 내에 부당한 상품권 지급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직 조사되지 않 은 상품권 부당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전화 02)2113-4545

SBS 홈페이지(www.sbs.co.kr) 내 ‘윤리경영신고’ (익명성 보장)

6. 갑질 논란에 대한 조사 착수

SBS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협력업체와 프리랜서들의 진정한 요구는 상품권 지급 금지와 같은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제작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처우를 중단하여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SBS는 상품권 문제와는 별개로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질 논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SBS는 오늘 위와 같은 대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임직원 하나하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SBS가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외부 동반자의 신뢰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상품권 부당지급 당사자들께 재삼 사과드리며 앞으로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드립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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