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앞으로 유족연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복지부는 현재 30%인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차등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0%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기본연금액은 사망자의 평균보험료를 산출해 이를 20년 냈다고 가정해 구한다.
정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60%를 주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은 월평균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약 10만원 증가한다.
유족연금 수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67만9천64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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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