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에 나선다. 도는 객관적인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도 안전정책과, 시·군 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구성·감찰해 위법사항 발견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사법처분 대상은 특별사법경찰담당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할인매장,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및 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며,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판매량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