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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의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부서 회식을 한 뒤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