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암호화폐 투자 금융거래 인정하지 않아” 이 사람뿐일까?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1300여만 원을 투자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은 가상화폐 규제안을 만드는 정부 조직에 파견됐다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50%대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나 그를 처벌ㆍ징계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내부 강령으로 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강령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며 만약 A씨가 국조실에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팔았다고 확인되더라도 어떤 규정을 준용해 조치할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 측은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A씨는 “가상화폐 담당 부서에 근무하긴 했지만, 대책 마련이나 발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사람뿐일까?” “법으로 처벌은 힘들어도 승진은 끝” “이게 나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