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와 정모(39)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1시15분께 서울 중랑구의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택시를 잡으려던 A(당시 37세)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넘어진 A씨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배를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장간막 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결국 숨졌다. 김씨 등은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A 씨가 빨리 내리라고 해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유족은 판결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징역 4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