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방병원 MRI·CT료 지급거부 실손보험사는 검사 대상"

일부 보험사 "한방병원서 받았으면 인정 못해"
약관 잘 모르는 가입자·피보험자 등 잇단 피해
금감원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땐 모두 보장
지급거부 보험사 홈피·우편으로 민원신청하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감독 아래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는데도 보험사가 해당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금융민원신청을 하세요.”(원희정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팀장)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자세히 모르는 가입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감독 아래 이뤄진 MRI·CT 검사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의 경우 최근 증상이 심해져 한·양방 협진을 하는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와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의사가 처방한 MRI·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했으면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원희정 금감원 팀장은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의료행위(MRICT 등 포함)로 발생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행위 모두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는 검사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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