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약관을 자세히 모르는 가입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감독 아래 이뤄진 MRI·CT 검사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의 경우 최근 증상이 심해져 한·양방 협진을 하는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와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의사가 처방한 MRI·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했으면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에도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원희정 금감원 팀장은 “한방병원에서 의사의 의료행위(MRICT 등 포함)로 발생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행위 모두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는 검사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