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불법시위단체에 국가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라며 “법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근간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가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불법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정해 이를 원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