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시 지원자(정용화)가 대학원이 고지한 일자 및 장소에서 면접전형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학원 관련 규정에 따라 즉각 입학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면접전형을 보지 않은 정씨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이 학교 이모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면접 전형위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직위해제 등)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정씨가 의혹대로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불미스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 해당 응시자(정용화)는 면접점수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대로 면접전형을 포함한 위반 사실이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위반 관리·감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대는 “이번 일은 국내 대학원들의 면접전형이 개별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며 “이 시스템에서 전형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과 교수들의 규정 위반을 면밀히 관리·감독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지만 면접 평가에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어 2개월 뒤 추가 모집 때도 면접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용화와 학과장이던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