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너무 올렸다는 비판 있어"...산입범위 등 협조 당부

文대통령, 양대노총 연쇄면담
노동 현안 타협점 모색위해 노사정 대화채널 복원 의지
별도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장기적 노동시장 개혁 포석도
노동계, 대타협 빌미 정부에 '과도한 청구서' 내밀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와 회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자(왼쪽부터)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 위원장, 문 대통령,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양대 노총 지도부와 연쇄 면담하면서 “노동계는 중요한 국정 파트너의 한 축으로 노동계 협조가 있어야 경영계의 협력도 받아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80여분간 오찬간담회를 하고 “올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는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연착륙되고 긍정 효과를 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두 노총과의 만남에서 문 대통령은 협조·협력과 같은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는 소통채널을 정상 가동시켜 단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환경 향상 및 일자리 증진 효과를 꾀하고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의 점진적 향상을 지속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취업난이 어느 정도 풀리면 중·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양대 노총 지도부 면담을 계기로 여야가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를 설득하고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 것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노사정위 복원과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도 이번 양대 노총의 청와대 방문을 기점으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으며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이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의미한다.

일단 노사정 간 대화의 틀이 복원돼 현안 입법이 풀리고 근로자들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개선되면 이후 노동개혁 정책도 병행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한노총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지난해 노동존중 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한 뒤 “‘노동 유연 안정성’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노동 안정성뿐 아니라 유연성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노동 유연 안정성이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라도 수월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을 보전받도록 사회안전망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대신 기업도 근로자 채용과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현 정부는 친노동뿐 아니라 친산업 정책도 균형감 있게 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선진국 수준으로의 생산성 향상도 추진돼야 하지만 이보다 먼저 열악한 근로자들의 상황을 개선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계는 사회적 대타협을 빌미로 과도한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제로 민노총은 이날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민노총의) 소망대로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이 돼야 수월하지 않겠나”라며 에둘러 확답을 피했다. 대신 “노사정 대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과가 날 수 있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협력으로 성과 낼 수 있다면 위원장 문제 해결도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고 박수현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노총은 이 밖에도 헌법상 ‘근로’ 및 ‘근로자’를 ‘노동’ 및 ‘노동자’로 고치고 공무원 등에게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 ‘노동헌법’ 개헌,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산별교섭 활성화 및 노정교섭(정책협의) 정례회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병권·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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