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번째 개헌.."시진핑 1인체제 방점"이 목표

전일 2중전회, 시진핑 사상 포함한 개헌안 통과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 올라...시 권력 강화 전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헌법이 5번째 개헌 수순을 밟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18~19일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9기 2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사상’ 등을 넣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 중국 헌법은 4차례 개헌을 거쳤으며 매번 중국 사회·정치·경제 시스템의 변혁과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 의지가 반영돼 왔다.

1988년 1차 수정 당시 중국은 사영경제를 처음으로 헌법에 넣어 사회주의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승인했고 사영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국가가 보호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헌법수정은 1993년에 이뤄졌다. 당시 개헌에서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의 지도적 위치가 확립됐다. 개혁개방을 견지토록 했고 사회주의 초급단계 기본노선이 기존 “고도문명, 고도민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부강, 민주, 문명 사회주의 국가’ 건설로 바뀌었다.

1999년 이뤄진 3번째 개헌에선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한 덩샤오핑 이론이 헌법에 반영됐다. 중국은 덩샤오핑 이론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과 병렬해서 헌법에 삽입했고 덩샤오핑 이론이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에 지도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했다. 2004년 이뤄진 4차 개헌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외에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이름은 뺀채 지도사상으로 확립했다.


당시 개헌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개헌을 통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조항을 넣어 사유재산권을 강화했다.

이처럼 중국에서 개헌은 권력 변혁의 역사에 해당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장(당헌)에 이어 헌법 명기가 확실시된다는 것도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절대 권력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신호인 셈이다.

당장과 함께 헌법에도 ‘시진핑’ 이름의 지도 사상이 명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공산당 당원이 적용대상인 당장과는 달리 헌법은 모든 중국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는 의미가 크다. 현행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하에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을 견지한다”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진핑 사상’의 중국 헌법 삽입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날 2중 전회가 끝난 뒤 공보에서 “이번 헌법 수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속에 당의 19대 정신을 관철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산당은 19대에서 정한 중대한 이론과 정책,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 근본법에 삽입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취를 이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보는 “헌법은 시진핑 국가통치 이념인 치국이정(治國理政)을 매우 중시한다”면서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켜야 할 지도 사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각 민족을 이끌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켰다”며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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