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한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 이하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 2,3%의 대출금리에 신혼부부 우대금리 0.7%포인트와 전자계약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외하면 최저 1.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편리성·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해 말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