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규제]대형 증권사 부동산 투자 ‘조이기’

종투사 부동산 직접 보유 말고 펀드로 운용해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전액 차감 땐 NCR 220% ↓”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 시 채무보증 추가, 일반 증권사도 확대 적용
반대로 중기특화 중·소형 증권사는 위험액 산정 특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의 자본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자본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종투사 대출의 위험액을 산정할 때 기존 거래 상대방별 위험값(0~32%)만 적용하던 것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 부동산 장기 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일정 비율로 위험값을 추가하기로 했다. 종투사 대출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는 종투사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해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운용해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직접 보유보다 위험값이 24%까지 낮아져 규제 차익이 발생해왔다”며 “예를 들어 단기간 내에 매각이나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는 앞으로 직접 보유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동산 펀드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단번에 차감하면 종투사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나 크게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종투사는 물론 일반 증권사 역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대출과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 잔액(26조3,0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조5,000억원으로 66.5%으로 비중이 꽤 높다.

반면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할 경우 주식집중 보유에 따른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주고 건전성 부담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현재 모든 증권사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고 있는데 이를 코스닥 주식 투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적자 기업의 상장 통로인 ‘테슬라 요건’ 상장 주관사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은 NCR 위험값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금융투자업 자본 규제 강화 내용

부동산 건전성 강화 -종투사 부동산 펀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종투사 부동산 장기대출, 위험값 추가 산정
신용공여 규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채무보증 추가
모험자본 역할 강화 -중기특화 증권사 중소·벤처 투자 주식집중 보유 위험액 가산 면제
-코스닥 주식 투자 시 위험 가중치 하향
-‘테슬라 요건’ 풋백옵션 NCR 위험값 산정 제외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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