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100여개를 산 뒤 이를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다. 하지만 거래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장 2만420원에 매도했다. 이에 권씨는 31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거래소 코빗의 손을 들어줬다. 권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장애와는 관계가 없다는 코빗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이용자 이모씨가 낸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코빗 서버 문제로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들였다며 1,300만원의 손해를 배상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