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산정 내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4대 보험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의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초과근무수당까지도 급여로 포함해 산정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사업주에 제공한다. 야근이나 특근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수당을 더했을 때 월급이 19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생산직은 추가 근로수당이 비과세되고 비과세분은 일자리안정자금 기준을 정할 때 계산에서 빼기 때문에 월급 190만원이 넘더라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직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대상이 늘어난다. 고용부는 또 비과세로 처리되는 수당의 연간 한도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을 다시 늘리면 최초 제도 설계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인데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제도 시행 3주 만에 보완책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 정부 내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종=임지훈·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