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숨진 낚싯배 충돌 사고 첫 재판 10분 만에 끝나

변호인 "사실관계 인정하나 공소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사진 왼쪽)과 갑판원/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다. 변호인 측이 아직 검찰 측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9)씨와 갑판원 김모(47)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가 “혐의를 다툴지 자백할지도 결정 못 했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구체적인 기억이 다른 부분 있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양형을 두고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희생자 유가족 10여명도 참석하여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한 유가족은 “어제 49재를 지내고 첫 재판을 보러 부산에서 인천까지 왔다”며 “피고인들의 입에서 뭐라도 말을 듣고 싶었는데 재판이 빨리 끝나 허무하다”고 말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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