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 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