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해외와 달리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순정부품 위주로 수리하는 관행이 지속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체부품은 범퍼나 펜더 등의 외장부품을 말한다.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인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특약은 자차 사고 중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 등에 적용된다. 단 쌍방 과실이나 대물 사고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약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국산차는 아직 대체부품 생산이 없어 외산차부터 우선 적용될 방침이다. 국산차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에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약은 자차 담보에 들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보험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약 신설로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울러 대체부품 생산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