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리고 퇴소한다" 동료 훈련병 폭행·추행한 20대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폭행, 추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신병교육대에서 동료 훈련병들을 상대로 폭행, 추행,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민성 울산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는 22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2016년 3월 부산의 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으로 입대한 A씨는 군사교육을 받던 중 동료 훈련병인 B(20)씨가 생활관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배와 팔 부위를 8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다른 훈련병 C(21)씨에게도 “너 때리고 퇴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바지를 벗기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병 D(20)씨 등 10명을 13회에 걸쳐 성추행하고 E(20)씨 등 2명에게는 11회에 걸쳐 양반다리 자세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하는 얼차려를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사기와 기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