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기·악취·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13종과 환경시설 개발 등 환경산업 육성사업 10종이다.
융자조건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융자금리 2.2%(고정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으로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50%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자부담 50%는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