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 지원자금 평가시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중기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5조8,000억원에 달하는 37개 중소기업 사업 자금 지원 대상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주 안에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등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한다”면서 “이 지원책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배분제나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미래 성과공유제를 추진하고 어음제도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자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신설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도록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연구개발(R&D)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하면서 특히 AI(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15대 핵심기술 지원 비중을 확대한다.
정책자금과 관련, 기술창업, 신기술, 스마트공장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자금을 대폭 늘려 총 101조원을 올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홍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중소벤처기업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 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