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거쳐 1·2심 무죄사건 첫 상고 포기

지난달 25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권고안을 낸 지 한 달 만에 위원회를 통한 첫 상고 포기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1·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비원 A씨가 작업발판이 없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 나뭇가지 절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일을 시킨 아파트 관리소장이 안전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관리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대를 지급했음에도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의위원회에서는 “상고를 해서 피고인에게 안전대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호구를 지급했기 때문에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고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위원들의 심의 투표 결과가 4대4인 점을 존중해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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