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초연결 지능화 규제 혁신 추진 방안’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보고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본인 인증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로 5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법령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페이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 등 민간 기업의 본인 인증 수단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20개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서 활용 최소화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간 정보기술(IT) 업체에서 진행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받아 폐지에 따른 부작용 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민간 사설 인증 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규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 ‘액티브X’를 반드시 깔아야 해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주재했을 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 부회장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언급하며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가로막혀 못 산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은 입증된 만큼 관계 법령이 바뀌어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쉽게 인증 수단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이나 대형 금융사는 보안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 사설 인증 수단을 급하게 도입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사용자 스스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걸림돌이 제거되는 셈이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 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설비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