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기업들 줄기차게 외친 서비스법·은산분리는 빠져

민주당, 원격의료 제한 입장 고수
인터넷은행 육성 시급한데 발목잡혀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렸지만 막상 경제·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던 규제혁신 방안은 빠져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혁신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년째 막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은산분리 완화 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규제혁신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서비스발전법은 그동안 의료 영리화 등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도 서비스발전법은 추진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원격의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프리존법도 대기업 특혜 우려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네 가지 대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프리존법 원안을 고수하는 야당의 반대로 험로가 예상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금융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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