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달 말께 발표되는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지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 시범 도시를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 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지 내에서는 도로교통법·항공안전법·소프트웨어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도 스마트기술 육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지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제 주체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도시에서도 스마트한 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혁신성장 진흥구역은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산업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스마트시티에는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때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허가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 하면 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기존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에 따라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는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드론 분류 기준을 기존 무게·용도 중심에서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해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드론 교통 관리 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