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1960~70년대 6.25 등으로 황폐화한 산림을 조기 녹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국유지에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도록 국유지를 대여해줬다. 국유지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소유권은 조림용 대부지 계약자 또는 분수림 설정자인 차수인에게 있다.
산림청은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의 차수인이 경제력 부족과 자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투자를 기피,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 입목을 매수,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공급할 계획이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환경과 산림경관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해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의 계약자나 설정자는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유 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산림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