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위헌 아니다”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혀
강남 재건축 단지 4~5곳 집단 소송 준비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모습. /서울경제DB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가구당 최대 8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달리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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