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사이트를 보고 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주한미군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23)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 경북 한 미군 부대 안 숙소에서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해 만 원권 지폐 4장을 위조했다.
A4 용지에 인쇄된 앞·뒷면을 가위로 오린 뒤 풀로 붙인 조잡한 형태였다.
두 사람은 택시를 이용하며 각각 한차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해 위조지폐를 만드는 동영상을 함께 보다가 범행에까지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거래 안전과 통화에 공공 신용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조 상태가 조잡해 진짜 돈과 구별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조한 통화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