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과 임신을 반강제적으로 막아온 내부 규정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단원들이 공연 차질을 우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해온 것이지만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적 내규라고 판단, 즉각 내규를 폐지토록 했다.
22일 청주시립무용단 내규에 따르면 단원들의 결혼은 입단 후 1년 이상 돼야 가능하며 임신은 입단 후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아이 출산은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상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진 퇴직해야 한다는 내용도 내규에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국민 기본권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정책 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무용단에 즉각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무용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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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