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일자리 안정자금 현실화를"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시정을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청와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지원대상이 30인 미만 사업장과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돼 있는데 이는 연장근로 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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