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세탁기는 저율할당관세(TRQ) 120만대를 기준으로 첫해 120만대 이하 물량에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에는 120만대 미만 물량에 18%,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미국 정부는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도 2.5GW 기준으로 그 이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카드를 꺼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응전도 못하고 미국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도 제기되는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한국에서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기필코 관세 부과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공염불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결정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예고편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무역적자 국가인 중국을 향해 무차별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의식해 중국 상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무역구제 조치를 다시 한번 남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제한 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국제 무역규범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이익을 확실히 방어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이상훈기자 세종=김상훈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