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4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2013∼2015년 인천교통공사가 2010년 준공 이후 방치된 월미은하레일을 소형모노레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인천교통공사 처장급 직원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라”는 당시 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이 2015년 7월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협약변경안에 합의해 준 사실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이중호 현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보냈다.
이 사장은 2011∼2014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도 검증보고 문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결재해 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기공식 당시 ‘국내 최초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실시공 탓에 개통도 못 하고 폐기됐다.
월미은하레일에 투입된 비용은 건설비 853억원을 포함해 금융비용까지 약 1,000억원에 이른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