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화분·라바콘 등) 등 각종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이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상습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법 점용 면적 1㎡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시마다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