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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30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심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FIU는 각종 의심거래를 분석 후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넘긴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에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점검할 가이드라인 검사팀을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FIU와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최근 집중적으로 점검해 지난 23일 검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