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 PEF) 설립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벤처투자업계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창업·벤처 PEF는 출자액의 50% 이상을 초기기업에 투자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측은 “벤처투자사도 경영권 인수, 구주 인수, 상장사 투자 등이 (규제 완화로) 가능해져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운용사에게 운용 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창업·벤처 PEF 설립 계획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하는 벤처사는 없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 등이 벤처사의 전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지분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에 자금을 수혈하고 이익을 얻는 게 대부분 벤처투자사의 전략이지 경영권 인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벤처투자업계가 별 관심 없는 업무의 규제를 풀었을 뿐인 셈이다. 또 다른 대형 벤처투자사 임원 역시 “중소형이나 신규 벤처투자사라면 (창업·벤처 PEF 설립에) 관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벤처투자사의 신규투자 유형 가운데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가 9,195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44.7%)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보통주 투자는 절반 수준인 4,446억원(21.6%)에 그친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약속한 기간이 되면 발행 회사에서 상환을 받거나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데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시간이 더 지나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창업·벤처 PEF의 역할이 커진다 해도 초기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창업 후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6년에 이른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