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에 양쪽 귀 가려도 OK'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완화한다

제복·군복 허용,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항목 삭제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데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입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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