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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월1일자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1·사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법관 사찰 파동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법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을 위한 사전 정지 조치로 풀이된다. 김 행정처장은 약 7개월간의 행정처장직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올해 11월 임기 만료 전까지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신임 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지난 1986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이달 2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안 처장은 민사·형사·행정 재판 등을 두루 맡으면서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고 법원도서관장·대전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사법행정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처장직이 통상 2년가량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7개월 만의 행정처장 교체는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하는 조치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고 행정처장의 대법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재판부 복귀를 하는 것이 관례”라며 “신임 안 처장이 추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맡아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