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따르면 I사는 미국 주립대인 S대로부터 협력사(아시아센터) 지정을 받은 뒤 이 대학 항공운항과 학생 선발을 대행하고 1학년 과정을 운영했다. 1학년 과정은 I사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건물과 같은 곳에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I사는 4년간 자사와 S대, 한국의 H대에서 공부하면 주립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학생을 모집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가 아닌 I사가 미국 대학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등은 교육부 장관의 인가·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쓰거나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I사는 “학생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어학 과정을 이수한 것”이라며 “외국 대학 정규 과정을 운영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 불법성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